[헤럴드경제] 일본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을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호외를 발행하고 일본 대표 공영방송인 NHK는 서울중앙지법 현지 생중계로 상세히 보도했다.
18일 산케이신문은 자사 홈페이지에 뉴스 창을 따로 만들어 가토 전 지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비중 있게 보도했다. 특히 일본어판과 영문판으로 호외를 제작했다.
산케이는 논란이 된 자사 보도가 ‘언론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에 들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외신기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본 사건도 언론의 자유 보호 안에 포함된다”는 재판장의 발언을 실었다.
산케이와 같은 계열인 후지TV는 지난해 녹화한 가토 전 지국장의 발언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무죄 판결이 나자마자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은 뉴스 메인 화면에 가토 전 지국장의 사진을 배치하고 무죄 소식을 전했다.
공영방송 NHK와 민영방송 TV아사히 등은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대기 중인 기자를 생중계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다. 이들 방송은 17일 밤 메인 뉴스프로그램에서 톱뉴스로 다뤘다.
NHK는 오후 7시 뉴스에서 톱뉴스로 약 6분에 걸쳐 판결과 일본 정부 반응을 소개했고 오후 9시 뉴스에서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의 기소 건과 연결해 한국의 언론 상황을 집중 소개했다.
판사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한국 외교부 문서를 거론한 사실도 강조했다.
아사히신문도 인터넷판을 통해 “재판장은 공판이 시작할 때 일본 측의 선처 요청을 고려해 줄 것을 한국 외교부가 문서로 요구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례적인 대응”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와 지식인 사이에서 ‘타당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한일관계의 부담이 제거됐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