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현민 기자] 종교인 과세가 시행을 앞둔 가운데, 내용이 화제다.지난 30일,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종교인 과세법에 대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해당되고 ‘기타소득 중 사례금’ 명목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의해 ‘소득세법’으로 개정되고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분류된다.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다수 종교계가 종교소득을 시행령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시행시기는 2015년 1월이었던 것이 2016년 1월로 연기되었고,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8년 1월로 결정되었다. 이어 국회 통과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한편, 필요경비에 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기존에 80%가 소득과 상관없이 인정되었던 것과는 크게 달라졌다.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의무가 있었던 것이 기존의 법안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천징수나 1년에 한 번 소득을 자진신고 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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