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창렬 ‘창렬스럽다’로 이미지 실추…명예훼손 1억 손배소
광고 모델로 나섰다 과대 포장 논란으로 비난을 받은 가수 김창렬이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룹 DJ DOC의 김창렬이 최근 인터넷 상에서 가격 대비 품질이 훌륭하지 않거나 과대포장 되어 있는 상품을 두고 ‘창렬스럽다’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연예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수치스러운 방법”이라며 “(김창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부터라도 중단하여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창렬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편의점용 즉석제품 때문에 ‘창렬스럽다’ ‘창렬하다’ 등의 인터넷 조어가 생긴 것으로 보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광고모델 계약 해지를 비롯,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지난 5월 “최근 인터넷 및 언론을 통하여 논란을 야기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의 편의점용 즉석제품을 생산, 판매한 ‘H푸드’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김창렬이 지난 2009년 4월 ‘H푸드’의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그러나 ‘H푸드’는 모델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 및 생산 유통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되었고, 결국 김창렬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대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013년 상반기부터 소위 ‘창렬푸드’ 논란이 불거진 시점 이래 ‘H푸드’는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과 및 손해배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결국 ‘H푸드’의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상품으로 인하여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어 모델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