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매각협의회 보유지분 매각작업에 일시 제동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지위확인 본안소송이 시작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10월 초 KDB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우선매수권 지위확인 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의 심리로 2일 열린다.
법원 심리가 본격화함에 따라 매각협의회가 추진 중인 쌍용양회 공개 매각작업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쌍용양회 운명은 갈리게 된다.
태평양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0년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양회에 두차례에 걸쳐 총 6650억원(당시 환율)의 투자를 단행해 쌍용양회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받아 16년 간 경영권을 유지해 왔다. 또 2005년 채권단(현 매각협의회)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쌍용양회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채권단 보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았다.
태평양은 매각협의회가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개매각을 추진, 경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태평양은 우선매수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과 매각협의회 측에 우선매수권 협상의사를 밝혀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태평양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매각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각협의회는 쌍용양회 보유지분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를 접수 받아 11월 중 입찰적격자를 선정해 예비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태평양의 법정 소송이 시작되면서 이 작업은 당분간 뒤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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