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르면 이달 중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관련해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별도 입법 없이 이 법안의 입법을 도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이며 복지부 장관이 졸업 후 10년간 국가를 위해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경찰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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