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 KAIST(총장 강성모)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키 위해 23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의외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 실천하는 최고경영자는 그리 많지 않다. 핵심기술 등이 유출돼 유사제품이 출시되면 경쟁력을 잃어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영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은 각 협약기관들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기술보호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KAIST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201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중기청은 교육계획 수립, 예산 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 및 법률적 정보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강사 추천 및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며 특히 내년부터 지식재산 분쟁의 2심재판을 맡아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한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교육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다.
교육 과정은 학기당 15주로 서울과 대전에서 상ㆍ하반기로 개설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과 제도, 지식재산권 활용, 기술유출예방, 사후구제, 현장학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기술유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정해, 사례별 유형을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최고경영자들이 현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에는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이는 반면, 막상 개발한 기술의 보호에는 소홀한 측면이 많았다”며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최고경영자들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안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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