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도시공사 전직 고위 간부가 재직 시절 모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도시공사 2급 간부를 지낸 전직 A(55)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역 건설업체 현장소장 B(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인천도시공사의 한 부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 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1000만원을 B씨에게서 빌려 퇴직 전인 이듬해 4월 모두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지지부진하던 해당 건설업체의 아파트 공사 설계변경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A 씨가 1000만원을 모두 변제한 점을 감안, 대법원 판례에 따른 월 2% 이자율을 적용해 뇌물액수를 100만원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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