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위헌인 국회 선진화법을 무기로 입법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 사태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까지 야당의 반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그 원인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글<국회 망국론 피하려면 입법일정이라도 지켜야 한다>을 인용해 “헌법에 따르면 입법거부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다”며 “국회는 여야 국회의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기구다. 야당이 지금 이 순간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고통을 직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야당을 향해 “국회 선진화법 뒤에 숨어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임시국회 안에 법안(노동개혁법안 등)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