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107개 기관대상 실태점검 부당 업무처리 사례 99건 적발 현장공무원 부적절 규제집행 사례 관계기관과 종합 개선책 강구키로
A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1월 토석채취허가 서류에 흠이 없는데도 441일이나 지연한 후 처리했다. 서류를 방치하던 담당 공무원이 인사 이동 등을 이유로 처리기간(30일)을 초과한 게 원인이었다.
B지자체는 지난해 12월 다가구 주택(8가구) 신축 민원에 대해 6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 허가를 제한하라는 기관장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려처분해 민원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다. 결국 민원인은 올 3월 지방법원에 건축허가 불가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공공기관은 여름철 작업복 구매 과정에서 특수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이 아님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2년 이내에 3억원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는 자’로 명시해 창업ㆍ중소업체의 참여를 막았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2개월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 형태 및 부조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규제남용 21건 ▷부당한 진입규제ㆍ비용전가 22건 ▷처리지연 27건 ▷무사안일 29건 등 이다. 규제남용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ㆍ허가 거부와 법령상 근거없는 조건부과ㆍ서류제출 요구 등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D지자체는 지난해 5월 공장신설 승인 신청 민원 등 4건에 대해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등을 부당하게 요구해 민원처리를 최대 517일 지연시켰다. 부당한 진입규제ㆍ비용전가는 과도한 입찰자격제한과 계약시 필수 반영경비 업체 전가 등으로 E지자체는 2011년 2월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계약시 필수경비 22억7400만원을 업체에 부담시켰다.
또 불필요한 서류 요구와 과도한 수수료 규정 등 개선이 필요한 41건도 이번 실태 점검에서 발굴됐다. F지자체의 경우,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재산권 분쟁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아래 필수 구비서류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민원처리를 지연시켰다. G연구원은 시험수수료를 기본료와 시험항목 수수료로 구분해 건당 10만원과 신청건당 수수료(기본료+항목수수료) 최소 금액 20만원으로 규정해 중소업체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줬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 결과로 현장 공무원들의 형태로 인한 부적절한 규제집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종합적인 개선책을 강구키로 했다. 우선 행자부와 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민원처리 시스템과 인ㆍ허가제도 보완ㆍ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불합리한 규제집행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강화와 신속한 확인ㆍ시정 조치 체계 구축, 지자체 대상 연 2회 규제개혁 특별점검, 주요 적발 사례 및 형태 개선방안 교육 등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국조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기업과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저해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소극적 업무 처리 형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