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동양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ㆍ기업어음(CP)을 발행해 그룹의 부실을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긴 ‘동양 사태’의 지주회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 윤준)는 21일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ㆍ의결 집회’에서 담보 채권액 95.3%, 무담보 채권액 69%를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동양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는 2023년까지 7~25%씩 현금변제한다.
조세 관련 채무는 2016년까지 균등분할해 내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무상소각한다.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채권은 90%를 면제하고 10%만 10년 동안 현금변제한다.
㈜동양의 전체 회생 담보ㆍ무담보 채권액은 각각 2095억원과 1조942억원이다.
채권자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복도에서 몇 차례 고성이 나왔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다.
㈜동양을 비롯해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는 지난해 9월30일과 10월1일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을 각각 인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동양레저의 경우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와 절차를 유보하고 있다”며 “향후 계열사들의 상황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 11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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