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연 매출액 200억원, 임직원 200여명의 강소기업이었던 A사는 무리한 투자로 인해 올해 초에 사업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재기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간 비용부담이 크고,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한계기업의 증가로 법원 회생절차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확대키 위해 19일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주현)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광주지방법원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는 한편,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한다.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협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협업법원의 추천을 받아 사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 진단을 받으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원기업에 대해 지원자격 심사후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의 상담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하며,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협약으로 회생컨설팅 지원 협약 기관을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 1곳에서 전국 6개 지역(서울중앙, 수원, 의정부, 창원, 인천, 광주지법)으로 확대하게 됐으며 이로써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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