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10대 제자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일삼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태권도관장이 징역 10년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강제 추행하면서 신체부위를 촬영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며 계속 범행했다.1심은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정말 화나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얼마나 무서웠을까" 등의 반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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