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특정 대기 유해물질 35종에 대한 미량 농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지금까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모두 설치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치 이상 발생하는 시설만 허가 대상이다. 기준 이하의 미량 배출시설은 신고만 하면 된다.

환경부는 특정 대기 유해물질의 미량 농도 기준을 설정해 대기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정 대기 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물질 35종의 물질별 특성에 따라 배출 기준 농도를 정했다. 해당 물질과 기준은 아세트알데히드(0.01ppm), 시안화수소(0.05ppm), 수은 및 그 화합물(0.0005㎎/㎥), 카드뮴 및 그 화합물(0.01㎎/㎥) 등이다.

농도 수치는 실내공기질 기준과 국내 측정기기의 측정범위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

그동안 측정기기 성능 향상으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극미량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은 무조건 설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입지제한 지역에 이미 입주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폐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의 후속조치로 배출시설을 허가나 신고할 때 사용되는 원료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으로 발생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