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도 시행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정부는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임금(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일한 55세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시작되고,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