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LPG 충전소 허가나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포도시공사 모 본부장 A(53)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포도시공사 모 부장 B(44)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공무원 C(44)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 D(57) 씨 등 11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2014년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한 신곡지구 개발사업과 한강신도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공사업자 3명으로부터 전기공사나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등의 발주를 도와주고 1억7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지난 2012년 6월께 그린벨트 안에 LPG 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함께 임대차 보증금 25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다.

모 지역신문사 회장(61)도 지난 2012년 동업자와 함께 지역 거주민에게 40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를 허가받아 운영했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역 거주민의 경우 지자체장의 고시에 의해 LPG 충전소를 지을 수 있다.

지역신문사 회장은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를 빨리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포시 일대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6곳 모두가 명의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허가됐다고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주민들은 대여비로 4000만∼1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대부분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은 환수 조치하고 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LPG 충전소에 대해 김포시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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