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경북 영덕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치러진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32.5%로 집계돼 투표자 수 미달로 효력이 상실됐다. 정부와 영덕군은 그동안 투표가 법적 근거도 없어 효력도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투표자 수 조차 채우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원전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며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찬반투표로 인해 지역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 4432명 가운데 1만 1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이번 투표에 1만 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5733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불허 속에 치러진 이번 투표는 투표 요건에도 미달해 효력을 상실한 셈이다.
또 찬성 단체인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도 자체 집계를 통해 전체 유권자 3만 4432명 가운데 투표자 수는 9401명으로 투표율이 27.3%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영덕군발전위원회 권태환 회장은 “지역발전에 대한 영덕주민들의 염원이 확인된 당연한 결과다”며 “더 이상 왜곡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민을 호도하고 지역의 미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와 영덕군은 이번 투표에 대해 원전건설이 국가사무인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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