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제고하고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핵심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한 인구 유입지역의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에서 8분의 1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ㆍ사립유치원의 충원율,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동향 추이, 공ㆍ사립유치원 간 재정투입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의 법령에 의한 수용규모 기준선을 낮추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교육화’란 교육비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가에 달린 문제로 사립에 속한 대다수 유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동결한 채 공립 유치원 몇 개를 세운다고 해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전체 유치원의 80%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의 교육비 부담률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진정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을 늘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단설유치원 신설 확대 정책은 유아교육 선진화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면, 유아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에 원장(장학관) 자리를 비롯한 여러 개의 자리와 보직이 생겨나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해결하는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의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봐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원아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단설 78만5423원, 병설 61만6070원, 사립 55만3575원 순으로 유치원 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대부분 인건비 때문에 생기는 차이로 단설유치원 시설에 투자한 70억 원은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교육경비만 비교한 수치이다. 여기에 시설투자비를 감안하면 단설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100만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예산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도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공립유치원 입학희망 비율은 현재 43.4%나 된다. 그러나 이는 공립의 교육비 지원률이 높아서이지 사립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만족도는 사립(92.6%)이 공립(91.8%)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유치원의 희망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비를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이지 사립보다 경쟁력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은 아니다. 국가가 사립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교육비지원을 공립과 동일하게 한다면 대다수 학부모들은 사립을 선호할 것은 자명하다.

또 유아수용비율도 이론적인 숫자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춰야한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이 활성화돼 있어 전체 유아들의 유치원 희망률은 50%를 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과 단순히 비교할 일이 아니다. 현재 취학 원아의 80%가 사립에 다니고 공립은 20%대 임을 고려할 때,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용규모를 초등학교의 8분의 1로 하는 것은 타당하며 법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현수준을 강제할 경우 예산낭비를 비롯한 폐해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