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경남 거제에 있는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최모씨는 월급은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으면서 몰래 실업급여를 타냈다. 사업주도 최씨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신고해 공범이 됐다.

조선업계에서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4월부터 대형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05개사 219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부정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9억여원을 반환명령 조치했고, 관련자 19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부산·경남의 대형 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최모 씨 등 52명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지인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조선업계 사내협력업체의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재하도급 사업장이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사업주도 이들의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등 부정수급을 거들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은 양벌규정으로 부정수급자와 해당 사업주 모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부산노동청은 대형 조선소 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해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한다. 특히,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돼 있다”면서 “잘못된 관행들을 악용한 부정수급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통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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