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복면금지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5일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복면금지법’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안건은 ‘불법·폭력시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집회·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얼굴을 감추고서…” 등 시위에서의 복면 사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로 다음 날 발의된 것이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복면금지법은 평화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법”이라고 지적했으며,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에 빗대는 대통령과 집회나 시위 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여당을 보면 할 말을 잃을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자 알라스테어 게일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한 자국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정말이다(South Korea's president compares local protestors in masks to ISIS. Really)”라는 글을 남기며 믿기 힘들다는 듯한 반응을 보여 화제를 모았다.복면금지법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은 “복면금지법 논란, 어이가 없다”, “복면금지법 논란, 별 논란이 다 있네”, “복면금지법 논란, 국민들을 테러범 취급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유사 논의가 있을 때마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야당·시민사회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됐던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입법이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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