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시의 보상행정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시청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45분께 고물상 주인 서모(47)씨가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몰고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쪽으로 핸들을 틀어 시청 건물 벽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차량이 모두 타고 건물 벽도 일부 그을리는 등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서씨는 이마와 손 등에 2도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체어맨 차량 안에는 시너통과 부탄가스 2상자가 발견됐다.
웅천동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서씨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고물상 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그동안 시청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돌진사고도 명도소송에서 여수시가 승리하고 최근 고물상에 대한 강제집행을 단행한 데 따른 불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서씨의 가족과 여수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