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여러대의 컴퓨터로 포커, 고스톱 등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 패를 봐가며 상대를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속칭 ‘짱구방’을 차려 게임머니를 모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불법 감시 모니터링 직원과 연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김모(33) 씨 등 짱구방 운영자 3명과 모집업자 장모(34) 씨 등 총 4명을 적발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아이디ID로 한꺼번에 게임방에 접속한 뒤 한명만 초대해 패를 보면서 상대방을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사기도박 수법이다. 포커나 고스톱 판에서 서너 명이 편을 짜고 게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 수법에 걸린 상대방은 속수무책으로 게임머니를 잃을 수 밖에 없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게임업체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와 ‘제재 회피 요령 매뉴얼’을 브로커를 통해 해당 업체 직원들로부터 입수해 김 씨 등 짱구방 운영자들에게 전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게임업체 모니터링 직원들이 사기도박꾼들에게 단속을 피하는 법을 알려준 것이다.
김 씨 등 3명은 2010년 7월∼2011년 2월 각자 집에 컴퓨터 2∼5대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게임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불법 취득했으며, 부정한 아이디를 제공받은 대가로는 매월 100만∼200만원씩을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머니는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현금화할 수 있어 이같은 범행은 계속되고 있는 추세다.
앞서 검찰은 2011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들에게 아이디 등을 제공한 게임업체 직원 4명 등 17명을 적발해 기소하고 관련자를 추적해왔다. 수사 당시 게임업체 직원들은 이같은 범행을 돕고 1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