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원료업체의 납품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챙긴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받은 ‘뒷돈’은 모두 23억여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원료팀 소속 한모(38)씨와 품질보증팀 팀장 강모(50)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홍콩계 원료업체 G사 대표 박모(45)씨는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에서 5년 간 근무했던 박씨는 2008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3차례에 걸쳐 “부원료 납품에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원료팀 직원인 한씨에게 6억6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한씨와 같은 원료팀 직원인 송모(43)씨에게는 200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0차례에 걸쳐 6억원을 건넸다. 4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챙겨주기도 했다.

부원료의 품질 테스트를 담당하는 품질보증팀 팀장인 강씨에게는 사례를 약속한 뒤 납품에 성공하자, 이에 대한 ‘보은’ 성격으로 3억4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금호석유화학 직원 6명이 수년간 박씨에게서 받은 ‘검은돈’의 규모는 모두 23억3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검찰은 박씨가 2011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다른 석유공업 원료업체 M사와 짜고 금호석유화학 납품가격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M사 영업본부장 이모(53)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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