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면 관세 절감 비용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연간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ㆍ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압박용 코멘트가 아니다. 실제로 1조5000억원은 한ㆍ중 FTA가 체결됐을 때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이다.
연내 발효될 경우 절감 효과가 중첩돼 경제적 이득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한ㆍ중 FTA의 연내 비준을 서두르는 이유다. 연내 발효되면 관세인하가 두차례 이뤄진다. 한ㆍ중 FTA 발효시 곧바로 9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5∼20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도 연내 발효되면 그날 1차로 관세가 인하되고, 이듬해 1월 다시 한 차례 인하된 뒤 남은 기간 해마다 같은 비율로 내려간다.
다시 말해 연내 FTA를 발효시키면 내년 초까지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 관세를 떨어뜨리는 중첩 효과를 본다. 이로 인한 관세절감 효과가 길게는 20년간 이어진다는 것. 때문에 정부는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이런 이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연내 발효를 위해 비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수출에 유리한 품목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FTA 비준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들로 한ㆍ중 FTA의 1년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하면 수출 13억5000만 달러(약 1조5363억원), 수입 13억4000만 달러(약 1조5249억원)로 모두 약 27억 달러(약 3조726억원)다.
정부는 비준 절차가 하루가 늦어질수록 원화로 환산할 때 약 40억원의 수출 증가 기회를 놓치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관세 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6조1907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ㆍ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ㆍ유럽(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 규모다.
황해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