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수급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5년)에 걸려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그 전에 연금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소멸시효를 지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를 잃지는 않는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다른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나 공·사적 금전거래와 마찬가지로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민법의 소멸시효 제도를 본떠 자체적으로 소멸시효를 국민연금법에 규정해 두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5년(분할연금은 3년)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권리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다른 채권·채무권리의 소멸시효와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이란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연금수급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인 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해서 정기 연금 지급일에 해당 월의 연금급여분을 받을 수 있는 지분권으로 나눠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연금을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이 지난 시점 이전의 연금급여분에 해당하는 지분권에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예컨대 2008년 1월 15일에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2014년 3월 10일에 국민연금을 청구했다면 청구한 날로부터 5년을 역산한 2009년 3월 10일 이후 처음 도래한 연금급여분(2009년 3월분)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현경 주임연구원은“소멸시효 자체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며 “수급권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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