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현진영이 ‘복면가왕’을 통해 방송에 복귀한 가운데 파산한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현진영은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받았다.
당시 법조계에 따르면 현진영은 2014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채무액은 약 4억원 가량으로 밝혀졌다.
현진영은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고정 출연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현진영의 소속사는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고 민감한 사안이라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며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지만 꾸준히 음악 작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책 허가는 파산 선고와 함께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현진영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최종 결정됐다.
현진영은 지난해 10월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사업 실패 후 몇 년간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다”며 “갚고 갚다가 너무 힘들어서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번 개인파산 절차에 얽힌 사연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현진영은 15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녹슬지 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유영석은 그는 “노래를 너무 잘한다.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잘한다”라고 감격하기도 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