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김모(23ㆍ무직)씨에 대해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 4월 18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로 45㎝, 세로 30㎝ 크기의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국가가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오히려 유가족들을 불법 연행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씨는 당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벽용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는 등 훼손시켜 69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세종대로ㆍ종로ㆍ태평로 등을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경기도 안양에서 김씨를 체포하고 국기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경찰조사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사실을 이미 시인했고, 태극기 역시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집회 도중 경찰버스의 깨진 유리창에 끼어있던 것이라고 진술해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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