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을 일으킨 청해진 해운 경영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경영상 불법 행위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73)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돼 일부 감형됐다.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64)도 금고 3년 및 벌금 200만원의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원심은 해무 이사 안모씨(62)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물류팀장 남모씨(58)와 물류팀 차장 김모씨(46)는 금고 4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 형량을 유지했다.
해무팀장 박모씨(48)씨는 금고 5년 및 벌금 200만원이,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씨(48)는 금고 4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일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 등 세월호 선원들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다. 원심대로 이씨에게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되면, ‘행동하지 않은 것’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리’의 첫 판례가 된다.
ab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