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ㆍNPL)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16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자산관리업체 A사 실소유주 박모(56) 씨와 대표 마모(35ㆍ여) 씨, 임원 이모(5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정모(43) 씨 등 회사 관계자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처인 NPL을 매입해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130명으로부터 16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사기 등 10여건의 전과가 있었고, 이전에도 NPL 채권 관련 투자사기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은행에서 변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실 채권을 사들여 법원 경매를 통해 되판 뒤 수익금을 나눠주는 ‘투자 대행’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투자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들은 박 씨의 말만 믿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돈을 건넸다.
특히 박 씨가 경매 관련 재테크에 정통하다고 소문이 난 데다 자산관리ㆍ경매 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등지에서 관련 강의를 활발히 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믿음은 상당했다.
박 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사후 정산 방식으로 채권가액의 20%를 계약금조로 자신들에게 건네면 회사가 나머지 80%를 대출받아 채권을 양수받고 법원 경매로 처분해 일주일 내에 수익금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투자금 중 극히 일부가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사실은 확인했지만, 박 씨가 나머지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전했다.
또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계좌를 분석했음에도 불구, 남은 돈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최근에도 추가로 20억∼30억원 규모의 피해사례 2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박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빼돌린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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