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등 방지…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국회제출

정부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다국적 거대 기업들이 저(低) 세율 국가에 매출을 몰아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 준비에 들어갔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 가격 관련 거래 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정보 보고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관련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다국적 기업은 국제거래 정보를 법인세 신고기한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미제출시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재부는 다음달 터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 대응방안을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되는 BEPS 대응방안 가운데 특정 외국법인 유보 소득 과세 강화 관련 세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해 과세를 회피하는 사안으로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도 과세 제도에 적용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자들은 ‘구글세’를 걷을 수 있도록 각국이 각종 조세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대다수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겨 조세를 회피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판매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조세회피처에 세운 자회사로 특허료와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이동시키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이익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조세회피처에 세운 여러 개의 회사를 동원하고, 이 과정에서 각 국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맺은 조세조약의 허점을 악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다. 2013년에 해외법인 953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52개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매출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이 15곳이다.

물론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따라 이익이 ‘0원’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구글은 매년 국내에서 애플리케이션(앱) 판매로 약 1조50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 대부분은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여서 정확한 수익구조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사실상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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