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경렌즈 글로벌 1위 사업자인 에실로의 국내 기업 인수를 불허했다.
공정위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세계 및 국내 1위 업체인 에실로(Essilor Amera Investment PTE. LTD)가 국내시장 안경렌즈 2위 업체 대명광학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는 건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실로는 지난해 1월 대명광학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할 경우 단초점렌즈시장(66.3%), 누진다초점렌즈 시장(46.2%) 에서 모두 1위 사업자가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초점렌즈 시장의 경우 결합후 합산점유율이 2위 사업자(한미스위스)의 점유율(11.1%)의 6배에 달하게 된다.
공정위는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게 되면 렌즈가격 인상가능성이 높고,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도 짙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소멸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도 크다고 공정위는 봤다.
또 결합사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모든 상품군을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업체인 만큼 결합 후 끼워팔기 등 남용행위 우려도 농후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안경사협회나 렌즈도매협회도 이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난 2009년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글로벌 면세점 인수건 이후 5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형성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