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초등학생 여자 아이에게 약 3년간 자살 강요, 물고문 등으로 학대해온 40대 계모에게 징역 1년이 처해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전남 여수에 사는 초등학생 A(13)양은 지난 2011년 아버지가 중국인 새엄마 B(45)씨와 결혼한 후 계속 학대를 받아왔다. 2011년 10월께 당시 9살에 불과했던 A양은 ‘시킨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쓰여진 스케치북을 2시간 동안 머리 위로 들고 있어야 했다.

이건 약과에 불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012년 5월 중순에는 계모 B씨가 A양에게 성인잡지를 강제로 보게 한 후, 성행위에 대해 설명을 늘어 놓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보였다. 심지어 B씨는 A양에게 ‘자살하라’며 A양을 안아 아파트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가 하면, A양이 이복동생에게 짜증을 냈다며 봉으로 온 몸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A양의 눈을 감기고 얼굴을 검게 칠하고, 발표연습을 하는 A양에게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엽기적인 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B씨의 악행의 절정은 물고문이다. 아직 초등학생인 A양의 머리채를 부여 잡고 물이 담긴 욕조에 넣었다 빼기를 15차례 한 후 옷을 다 벗겨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이래놓고는 ‘엄마는 나를 매우 사랑한다’는 각서에 손도장을 찍게 했다. A양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한 번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하지만 이런 계모 B씨의 형벌은 너무 가볍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3일 B씨에게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한 것.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계모 B씨의 학대 기간과 정도가 상식을 벗어났으며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어린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런짓을 해도 고작 1년이라니’, ‘아이가 학대로 받은 상처는 평생일텐데 고작 징역 1년?’, ‘아버지는 뭐하나’ 등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