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이폰6S 1호 개통자, 연합뉴스TV
사진: 아이폰6S 1호 개통자, 연합뉴스TV

[헤럴드 리뷰스타=백진희 기자] 아이폰 6S 1호 개통자 단통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KT 최초의 아이폰6s 개통자 배모(31·여)씨는 22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KT올레스퀘어 앞 아이폰6s·6s플러스 출시 행사장에서 '1호 대기자' 명찰을 가슴에 달았다. 경기 산본 거주 프리랜서 디자이너 배씨는 1호 개통자가 되기 위해 21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KT올레스퀘어 앞에 도착해 하루를 지새운 것. 이에 앞서 배씨는 1호 개통자가 되기 위해 사전 예약을 했고 그 결과 배씨는 1년치 통신비 면제라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통법 위반이라는 불만과 함께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휴대폰을 줄서서 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시행한 단말기유통법 내에서 이통사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공시지원금은 33만원이다. 올초 방통위는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추가로 지급해 줄 수 있으나, 이통사 또는 유통점 재량으로 스마트폰 케이스·화면보호필름 등 수준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자을 전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휴대폰 케이스, 화면보호필름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경품으로 지급할 경우,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방통위는 이통사 또는 유통점에서 따로 지급하는 고가의 경품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제조사 차원에서 지급되는 사은품에 대해서는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경품은 허용토록 하고 있다"며 "대리점 별로 또는 이통사 간에 동일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성 있게 경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제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앞선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는 통신당국이 아이폰 '1호 가입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혜택 역시 불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라면 대리점에서 선착순 개통자에 한해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 역시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한 항의를 이어갔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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