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한 규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나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살인, 성폭행 등 범죄자(금고형 이상 확정)에겐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면허도 취소됐다.
대법원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이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를 운전업무에서 배제해 안전한 여객 운송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면서 “좁은 공간에 대체로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하는 택시의 특성상 기준을 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당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결혼까지 하려는 사이인 만큼 면허 취소는 과도하다”며 개인적 사정을 호소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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