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硏 대응방법 소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6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와 투자 45호’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 등에 대한 변화를 점검하고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연구소는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체계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며 급여 외에 퇴직급여와 현재 직무, 시간관리방법 등 영향을 받는 다양한 방면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퇴직급여의 변화를 따져봐야 한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 또한 영향을 받는다. 다만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게되는 영향이 다르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퇴직(일시)금부터 살펴보면, 퇴직(일시)금은 퇴직 직전 90일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법이 있다. 통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하지만 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게 되면 정작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이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30% 정도 절감할 수 도 있다. IRP이체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면 된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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