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근 국방부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2017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쏴도 북한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로써 우리 군은 사거리 500~800㎞의 탄도미사일과 2019년까지 총 4대가 도입되는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활용,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을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거리 연장 탄도미사일 개발 발표에 여론은 엇갈렸다. 개발 기술을 갖추고도 ‘한ㆍ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사거리 800㎞를 능가하는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 안타깝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에 족쇄로 채워진 ‘한ㆍ미 미사일협정’의 역사는 19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지원을 받는 대신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는 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01년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협정(MTCR)’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사거리를 300㎞로 연장하고 탄두 중량을 500㎏으로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2012년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순방기간 중 미국 정치권의 반대 속에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하는 두번째 개정안 타결에 성공했다. 하지만 탄두 중량은 500㎏으로 유지됐고, 다만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2톤까지 늘릴 수 있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이 밖에도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중량을 2.5톤으로 늘린 고고도정찰기 도입과 개발은 물론 공격 무장까지 탑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사거리 800㎞는 주변국의 미사일 전력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1300㎞의 노동1호를 실전배치 했고, 사거리 1만㎞가 넘어 미국 본토의 직접 타격이 가능한 KN-08과 대포동2호 미사일의 개발완료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사거리 1만2000㎞의 ‘둥펑(東風)-31A’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미 보유했다.
일본 역시 ‘평화헌법’ 탓에 공격용 미사일 개발은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축적한 우주로켓 기술을 활용하면 언제든 사거리 1만㎞이상의 ICBM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탓에 우리나라도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의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1000㎞이상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 1500㎞에 달하는 순항미사일 ‘현무-3’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전역의 타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높은 정확도에 비해 작은 탄두 중량으로 인한 위력 감소와 탄도미사일에 비해 느린 속도에 따른 격추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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