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C씨(60세)는 모 증권사 직원에게서 “담보를 잡아놨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된다. 요새 이만한 수익률의 상품은 찾기 어려우니 가입하시라”는 말을 듣고 채권을 매수했다. 하지만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원금을 모두 날렸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담당직원이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보다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점만 강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증권사로부터 손실금액의 일부를 돌려 받았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 및 금융투자민원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투자민원 비중은 2013년 14.8%에서 2014년 21.1%, 올 상반기에는 23.7%로 급등했다. 보험관련 민원 역시 고령자의 비중이 지난 2013년 8.0%에서 2014년 9.4%, 올 상반기 9.5%로 늘었다.
금감원은 “은퇴후 저축한 노후자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수익에만 현혹돼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지않고 투자해 손실을 보게되는 등 고령자 민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가령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모른 채 ‘고수익’에만 현혹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나 재해ㆍ상해 보험금만 있고 질병보장 등이 없거나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종료시에나 인지하는 경우도 많다. 또 보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병력을 조사해 가입당시 기존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이 해지되는 낭패를 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보험이나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장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청약서ㆍ청약녹취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보험계약을 다시 확인하는 전화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질문을 이해하고 답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쉬워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어서다. 가입 전에 갱신거절 사유 유무를 약관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 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 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에 앞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좌 관련 정보와 증권카드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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