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의무일수 지정制도 도입

공무원들이 연가제도 혁신에 따라 ‘안식월’까지 쓸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재충전 휴가제 시행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재충전 휴가제에 대해 생산적 공직문화 혁신과제로 추진해온 권장휴가제와 연가저축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은 업무생산성을 갖추기 위해 저조한 연가사용과 휴식 없이 일만 하는 근무환경을 바꾸는 ‘연가혁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이나 노동생산성은 28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지난해 평균 연가일수는 20.9일이었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절반에 못미치는 9.3일에 불과하다.

재충전 휴가제의 핵심내용인 권장휴가제는 기관장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 연가일수를 지정해 쓰도록 하는 것이며, 연가저축제는 권장 연가일수 이외 미사용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연가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적립한 연가는 저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쓸 수 있다. 일례로 최대 3년치 연가를 저축해 4년 또는 5년차에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휴가 3개월 전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하면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도록 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도입해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할 경우 ‘안식월’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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