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수배자가 시민에게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크루즈 승용차 운전자 A(26) 씨는 차를 버리고 200m 정도 달아났지만 사고를 보고 추격한 시민에게 붙잡혔다.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45%였다. 또 서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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