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연간 2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에 대해 ‘신고없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 꼽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자신의 방 3개짜리 부산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 초까지 영리행위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 없이 영업을 했다고 김 판사는 밝혔다.
부산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도 이달 18일 같은 법으로 기소된 B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1박에 10만원에 재웠다가 처벌받았다.
이 두 판결은 2013년 1월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진출한 뒤 이 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도 기존 숙박업의 하나로 전제하고 해당 공간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형사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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