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유신발언’에 대한 징계청원 건을 논의한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대의원 강모 씨를 비롯한 당원 51명은 지난 15일 윤리심판원에 이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재신임 투표”라고 발언한 것이 윤리심판원 관련 당규 제14조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3항)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4항)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7항)와 당원의 품위유지를 규정한 윤리규범 5조2항(폭언, 허위사실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리심판원은 23일 회의를 통해 이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의 심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건도 함께 논의된다. 혁신위원회를 폄하하는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건과, 지난 16일 중앙위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집단적 광기를 보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이 직권조사 명령을 내린 건 등 총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