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공기관의 허위 공시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 내용에 대한 심층점검제가 도입된다. 허위 공시의 고의성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벌점을 차등화하는 등 벌점체계도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불성실 공시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심층점검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해 324개 공공기관 재무분야의 공시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차례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공공기관이 38%인 124곳에 달했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의 전체 불성실 공시 건수는 1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허위 공시가 113건, 공시 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54건이었다.

내용별로 보면 투자 및 출자 현황 관련 불성실 공시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약 손익계산서 46건, 요약 대차대조표 41건, 불성실 공시 순이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감사보고서 관련 불성실 공시는 각각 16건, 14건으로 확인됐다. 기관유형별로는 불성실 공시 건수거 기타 공공기관 93건, 준정부기관 51건, 공기업 23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은 자체수입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공기업, 자체수입이 절반에 못 미치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수입기준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할 경우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복리후생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 공시 대상은 사내복지기금, 학자금, 주택자금, 경조비 등 복리후생비 지출, 복리후생제도 및 노동조합 관련 현황이다.

다만 공공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은 공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재무 및 복리후생 분야 공시의 주요 항목을 골라 심층점검을 하고, 고의성 등을 따져 경영평가에벌점을 차등 부과하는 형식으로 벌점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벌점은 최고 3점까지 부여된다. 벌점 3점은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급 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