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빚 문제로 장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재혼한 윤씨는 2013년 김밥가게를 운영하겠다는 명목으로 장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고 이후 4900만원 추가로 차용하는 등 모두 9900만원을 빌렸다.

윤씨는 그러나 이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썼고, 장모에게 돈 쓴 곳을 추궁당할 것을 두려워하다 지난해 1월 장모를 흉기로 때리고 살해했다.

1,2심은 윤씨가 장모의 집에 다녀간 뒤 장모가 집 밖에서 목격된 적이 없고 장모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부재중으로 남은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른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윤씨가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윤씨가 금전문제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으로 미뤄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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