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최근 몰래카메라(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ㆍ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몰카 범죄 기소율은 32%가량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9.7%였던 몰카범죄 기소율은 해마다 낮아져 올해 7월에는 32.1%로 나타났다.
2013년엔 54.5%, 2014년엔 44.8%였다.
기소된 사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식기소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반면, 정식재판 건수는 증가세였다.
2012년 각각 162건, 1190건이던 정식재판, 약식기소 건수는 2013년 905건, 709건으로 역전되더니 지난해에는 정식재판 건수가 1435건으로 약식기소(78건) 건수를 압도했다.
그러나 남인순 의원은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비율이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율 자체가 낮아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력은 떨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몰래’ 촬영이 용이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제재없이 몰카를 유통ㆍ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몰카범죄가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5년 7월 현재 4657건에 달한다.
특히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몰카 범죄자 1명당 범죄건수는 2012년 1.1건에서 2015년 7월 현재 2.3건으로 늘어났다.
대다수 몰카 범죄자가 복수의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몰카 범죄로 인해 대중교통, 탈의실, 공중화장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때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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