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제도 관련 법령 입법예고…인사위 심의 의무화 “공정성↑” -대학평가 지표 교원확보율 산정시 강사 제외해…“대량 해고 방지 차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내년부터 대학 강사의 임용 절차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강사 임용 절차가 정관, 학칙 등에 규정돼 있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임용 시 인맥이 작용하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아 왔다.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인 교원 확보율 산정 시 강사를 제외시켜 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일 ‘고등교육법’ 상 강사 제도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1일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령을 바꾸기 위한 조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강사 임용 시 심사위원 위촉ㆍ임명, 심사 단계ㆍ방법 등을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 때 인맥이 크게 작용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사 채용 시 대학인사위원회(국ㆍ공립)나 교원인사위원회(사립)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공정성이 확보돼,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정관ㆍ학칙에 담도록 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은 대학의 교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 강사를 제외하고 기존처럼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했다.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에 강사를 추가하면 강사들의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가령 교원 확보율에 주당 수업시수가 9시간 이상의 강사를 포함하면 대학들이 수업이 적은 강사들을 많이 해고할 개연성이 있다.
또 교육부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강사의 자격 기준을 교육ㆍ연구 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겸임ㆍ초빙교원은 현행과 같이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강사 제도가 시행되면 강사는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학교내 불체포 특권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으로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성이 강화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강사료 지원과 강사료 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의 지표 반영 등으로 강사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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