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창원지법 제3형사부(권창영 부장)는 16일 값 비싼 외제 스포츠카로 고의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내려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문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보험금을 받지 않는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를 치려는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의 사고를 신고한 순간부터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문씨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공탁했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 양형이 조금 무겁다며 감형했다.

이탈리아 스포츠카 생산 업체인 람보르기니에서 만든 ‘가야르도’ 차주인 문씨는 지난 3월 경남 거제 시내 사거리에서 고의 충돌사고<사진>를 일으켜 보험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가로채려다 구속기소됐다. 문씨는 공범 3명과 짜고 다른 차량이 가야르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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