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외 자원 채굴권을 확보했다며 이를 미끼로 10억여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안모(48) 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키르키즈공화국에 송전로ㆍ발전소를 지어주는 대가로 채굴권을 보장받기로 했다”며 김모(71) 씨를 속여 4회에 걸쳐 10억23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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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명문대 경제학과 출신인 안 씨는 건설업에서 일해본 경험과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유창한 영어실력을 이용해 김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김 씨에게 회사 지분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고, 실제 키르키즈공화국과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쿠데타, 개발 지역 지방 정부의 반발 등으로 해당 사업이 실패하며 결국 투자금을 날렸다.

경찰은 안 씨가 실제 키르키즈공화국과 계약은 체결했지만 실제 이행 능력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관련 경험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점, 투자의 위험성조차 김 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 씨는 또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해외투자 사업은 전문화된 지식과 자금력이 필요하고, 현지 사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음에도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업 능력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 해당 국가 자원을 대가로 계약을 체결해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계약서만 무조건 믿고 투자하여서는 안 되고, 사업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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