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사법연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변호사 양성을 민간에 맡기자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운용되는 사법연수원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전국 법원 소속 판사들과 나눠 맡았던 로스쿨 민ㆍ형사 재판실무 교육을 올해부터 전담하고 있다.
권기훈 수석교수를 포함한 10명의 사법연수원 교수들은 올 1학기 제주대를 제외한 전국 24개 로스쿨에 출강하며 민사재판 실무 강의를 했다. 교수 한 명당 1∼3곳의 로스쿨에 강의를 나갔고, 수업시간은 일주일에 4∼9시간 배정됐다. 사법연수원은 이를 위해 올해 법실무교수실을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의 로스쿨 실무교육 확대 방침은 수강인원 수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2010년 전국 25개 로스쿨서 654명에 불과했던 수강인원은 지난해 3518명으로 급증했다. 올 1학기에도 1646명이 사법연수원의 실무과목을 들어 전체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법연수원이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로스쿨생 대상 하계ㆍ동계 실습 프로그램 이수자는 올 7월까지 6900여명(중복인원 포함)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은 올해 처음으로 선발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에 대한 연수교육에도 소속 교수들을 차출시켰다.
지난해 12월 소속 교수와 전국 법원 판사 51명을 배치한 ‘신임법관연수 연구반’을 출범시키고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연구반은 실사례 교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본 연구반과 기록ㆍ자료ㆍ헌법ㆍ윤리ㆍ배석 등 5개 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올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정돼 있는 실제 연수에는 연구반에 참여한 법관 50명으로 구성된 ‘신임법관 교수단’이 투입됐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연수에 경력법관(37명)보다 많은 교수ㆍ법관들이 동원됐다”며 로스쿨의 부실한 실무교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이 연수 중인 경력법관들을 대상으로 10월께 좌좌배석형태로 재판부 실무수습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재판연구원(로클럭)까지 거친 경력법관이 바로 재판에 투입되지 못하고 다시 실무수습을 다시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경력법관을 뽑고서도 로스쿨의 부실한 실무교육으로 인해 다시 법원에서 장기간 수습교육을 시켜 재판업무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신임법관연수 연구반에 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와 ‘동기’로 볼 수 있는 현직 판사(사법연수원 41기)들이 5명이 포함돼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시험 출신 판사들이 교수가 돼 로스쿨 출신인 동기 판사들을 교육시키는 꼴이기 때문이다.
오신환 의원은 이에 대해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로 일원화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운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