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지만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병석 의원은 대법원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판결이 내려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총 116건이며 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20건(17.2%)에 그쳤고, 자유형 집행유예는 46건, 벌금 등 재산형은 33건으로 더 많았다고 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 129건 중 실형 21건이었고 집행유예(56건), 재산형(27건)이 훨씬 더 많았다.

최근 5년간 집행유예와 재산형을 합친 판결의 비율은 2011년 73.3%, 2012년 75.7%, 2013년73.3%, 지난해 64.3%, 올해 상반기 68.1%였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2011년 28건, 2012년 48건, 2013년 98건,지난해 177건 등 3년 만에 6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1∼6월에만 146건이 접수돼 지난해 수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부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다”며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처벌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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