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백진희기자] 목함지뢰로 중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소식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있다.지난달 4일 북한군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부상 당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무 수행 도중 다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최대 30일까지만 지원받도록 돼 있다. 이에 하 하사는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앞서 하 하사는 북한군의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내야 하는 큰 부상을 당해 국군병원이 아닌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당시 함께 다친 김정원(23) 하사는 하 하사에 비해 부상 정도가 작아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그러나 군측은 현행법상 하 하사의 치료비 자비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그와 김 하사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회는 지난 4일 요양비 지급 기간을 현행 20일(최장 30일)에서 2년 범위(연장 1년 이하)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5일 국방부는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