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2~2015년 7월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건수가 15만60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2년 3만1367건이던 것이 2014년에 5만9241건으로 88.8% 급증했고, 2015년 들어서도 7월까지 3만3113건이 발급돼 2012년 전체보다 오히려 많은 수의 외국인이 면허를 발급받았다.
지역별 발급건수를 보면 제주도가 2012년 263건에서 2014년 1141건으로 4.3배 증가했고, 서울이 2.2배(2012년 8512건, 2014년 1만8528건), 충북이 2.1배(2012년 966건, 2014년 2049건)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도로 2015년 7월까지 7개월 동안에만 2007건의 면허가 발급돼 2012년 대비 7.63배나 증가했다.
이는 2014년 1년 전체 발급 건수보다도 75.9% 증가한 수치다.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역시 중국으로 최근 4년간 총 12만7864건 발급돼 전체 발급 건수의 81.9%를 차지했으며, 베트남(1만4201건), 미국(3023건), 필리핀(164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무면허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류자격 확인 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학과 및 기능시험을 통과하고 도로주행 교육만 거치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 교통사고나 범죄에 악용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유대운 의원은 “우리나라가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고 알려지면서 외국인의 면허취득이 급증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제도정비는 뒤쫓아 가지 못하고 있다”며 “내국인은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징계가 확인되면 면허시험을 치를 수 없지만, 외국인은 체류만 합법적이면 무조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 역시 해당 국가에서 운전면허와 관련된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법적 정비를 통해 외국인 면허발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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